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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 수원도시공사
직원 채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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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예정 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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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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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 |
직급 |
선발 예정인원 |
직무내용 |
비고 |
계 |
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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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
직무기술서 |
일반7급 |
1명 |
일반행정 및 고객서비스 관련 업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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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계
직무기술서 |
일반7급 |
2명 |
기계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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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축
직무기술서 |
일반7급 |
2명 |
건축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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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산
직무기술서 |
일반7급 |
1명 |
서버관리, 전산프로그램 구축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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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지도사
직무기술서 |
일반7급 |
1명 |
장례 상담, 염습, 시신 안치, 위생관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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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직무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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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근무조건
1) 근무지 : 수원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
2) 보수 및 복리후생 : 수원도시공사 관련 규정에 따름(보수규정, 취업규정, 인사규정 등)
3) 근무시간 : 주40시간
4) 직급체계 : 일반직2급(본부장), 일반직3급(부장), 일반직4급(팀장), 일반직5급(차장), 일반직6급(대리), 일반직7급(주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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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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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응시자격
1) 공통자격 요건
- 거주지, 성별, 학력 제한 없음
- 만 18세이상(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) ※정년 만60세
- 수원도시공사 인사규정 제20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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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직전직장 또는 공사에서 비위채용자와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직전직장 또는 공사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의2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
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「부패방지법」에 의해 취업이 제한된 자
10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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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경력자격 요건 (기준일: 공고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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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채용분야
(직류) |
직급 |
자격 요건 |
공개경쟁 |
일반행정 |
일반7급 |
해당없음 |
경력경쟁 |
기 계 |
일반7급 |
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|
건 축 |
일반7급 |
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|
전 산 |
일반7급 |
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|
장례지도사 |
일반7급 |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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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계, 건축, 전산 :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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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
(직류) |
해당분야 자격증 |
산업기사 |
기사 |
기능장 |
기술사(건축사) |
기계 |
건설기계설비
건설기계정비
공조냉동기계
에너지 관리 |
일반기계
건설기계설비
건설기계정비
공조냉동기계
에너지 관리 |
건설기계정비
에너지관리 |
건설기계
공조냉동기계
건축기계설비 |
건축 |
건축
건축목공
건축일반시공
실내건축 |
건축
실내건축 |
건축목재시공
건축일반시공 |
건축구조
건축시공
건축품질시험
건축사 |
전산 |
사무자동화
정보처리
정보보안 |
전자계산기조직운영
정보처리
정보보안 |
- |
컴퓨터관리
컴퓨터시스템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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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상기 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(자격증 명칭 변경 등 상기 자격증의 연혁 자격증은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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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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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필기전형
1) 시험과목 수 및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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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시험시간 |
과목 수 |
비고 |
공개·경력경쟁 |
100분 |
3개 과목
(공통 1, 전문 2) |
ㆍ공통과목 : NCS 50문항(60분)
ㆍ전문과목 : 각 20문항 (각 20분)
ㆍ각 과목별 100점 만점
ㆍ객관식 4지선다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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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시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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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 |
직렬(직류) |
직급 |
선 발
예정인원 |
시험과목(문항수) |
공통과목 |
전문과목① |
전문과목② |
계 |
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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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경쟁 |
일반행정 |
일반7급 |
1명 |
NCS(50) |
영어(20) |
행정법(20) |
경력경쟁 |
기계 |
일반7급 |
2명 |
NCS(50) |
기계일반(20) |
기계설계(20) |
건축 |
일반7급 |
2명 |
NCS(50) |
건축계획(20) |
건축구조(20) |
전산 |
일반7급 |
1명 |
NCS(50) |
컴퓨터일반(20) |
정보보호론(20) |
장례지도사 |
일반7급 |
1명 |
NCS(50) |
장사법(20) |
공중보건학(2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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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직업기초능력평가(NCS) : 5개 영역
☞ 의사소통능력(10문항), 문제해결능력(10문항), 정보능력(10문항), 조직이해능력(10문항), 직업윤리(10문항)
3) 합격자 결정 등
- 각 과목별 40% 이상 득점하고 총점* 60%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(총점 기준, 가산점 포함) 순으로 합격자 결정
* 총점 : 공통과목(100점)+전문과목①(100점)+전문과목②(100점)+가점
- 동점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,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
(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에서 처리)
- 합격배수 :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
□ 인성검사
1) 대 상 : 필기시험 합격자
※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2) 방 법 : 온라인(on-line) 검사 실시
3) 검사내용 :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
4) 결과활용 :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
□ 서류전형
1) 대 상 : 필기시험 합격자
※ 일반행정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가산점 적용 미해당시 제출서류 없음
2) 제출기간 : 2022. 5. 16.(월) ~ 5. 17.(화) 18:00까지
3) 제출방법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장소에 직접 제출(우편접수 불가)
4) 제출장소 :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부(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)
5) 제출서류
- 채용자격 기준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가산점 적용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6) 합격자결정 등
ㆍ합격배수 : 적격자 전원(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)
ㆍ불합격대상
-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자
- 응시원서에 가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
- 자격기준(자격증 등)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
□ 면접시험
1) 대 상 : 인성검사 응시 및 서류전형 합격자
2) 선발방법 : 공사 면접시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
3) 평가기준
-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
- 전문지식과 응용능력
-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- 용모, 예의, 품행 및 성실성, 청렴성
- 창의력, 의지력, 기타 발전가능성
※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
4) 합격자결정 : 1차 필기시험 및 2차 면접시험 등급과 성적에 따라 결정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)
- 우수 : 필기시험에 관계없이 합격
- 보통 :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 합격
- 미흡 : 필기시험에 관계없이 불합격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
1.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 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“상”으로 평정한 경우: “우수”
2.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 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
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: “미흡”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: “보통” |
※ 동점자 처리 : ①시험성적 우수자 ②취업지원대상자 ③자격증소지자
□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
1) 최종합격자 발표 : 2022. 5. 25.(수)
2) 임용후보자 등록 : 2022. 5. 27.(금)
3) 등록 장소 : 수원도시공사 3층 경영지원부(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)
4) 제출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: 1통
-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) : 각 1통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: 1통
- 사진 : 2매(명함 1매, 반명함 1매,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)
5) 기타사항
- 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되며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해당직급 1호봉 지급
- 공사 사정에 의해 1년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임용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대상자, 채용비리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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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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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전형일정 |
비 고 |
시험 공고 |
2022. 3. 18.(금) ~ 2022. 4. 8.(금) |
市 통합채용홈페이지,
기관 홈페이지 등 |
응시원서 접수 |
2022. 4. 1.(금) 09:00
~ 2022. 4. 8.(금) 18:00 |
市 통합채용홈페이지 |
시험장소 및
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|
2022. 4. 15.(금)
※ 응시표 출력: 4. 15.(금) 10:00 ~ |
市 통합채용홈페이지 |
필 기 시 험 |
2022. 4. 23.(토) 1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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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|
2022. 5. 3.(화) |
市 통합채용홈페이지 |
온라인 인성검사 |
2022. 5. 9.(월) 10:00
~ 2022. 5. 11.(수)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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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류 접 수 |
2022. 5. 16.(월) ~ 2022. 5. 17.(화) 18:00까지 |
방문접수
(본인 또는 대리인) |
서 류 전 형 |
2022. 5. 19.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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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|
2022. 5. 20.(금) |
市 통합채용홈페이지 |
면접시험 |
2022. 5. 24.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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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자 발표 |
2022. 5. 25.(수) |
市 통합채용홈페이지 |
임용후보자 등록 |
2022. 5. 27.(금) |
방문등록 |
임용예정일 |
2022. 6월부터 순차 임용 |
개별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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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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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접수방법
1) 접수기간 : 2022. 4. 1.(금) 09:00 ~ 2022. 4. 8.(금) 18:00까지
2) 접 수 처 :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스템(https://suwon.saramin.co.kr)
3) 제출서류
- 응시원서 및 입사지원서(소정 양식) 1부
- 자기소개서(소정 양식) 1부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(소정양식) 1부
□ 접수 시 유의사항
1)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 후 응시원서 작성·제출 및 기관별,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
2)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등에 가족관계, 출신지, 학교 등의 기재 (암시하는 내용 포함)를 금지하며,
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3)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(jpg)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.5cm x 4.5cm
(해상도 100dpi 이상)의 상반신 사진으로,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, 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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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점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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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공통적용 가산점(기준일 : 공고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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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가산비율 |
내 용 |
비고 |
취업지원대상자 |
과목별 만점의
5% 또는 10% |
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
*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(분야)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(분야)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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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직종별 가산점(기준일 : 공고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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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(직류) |
가산비율 |
내 용 |
비고 |
일반행정 |
과목별 만점의 10% |
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
변호사, 노무사, 변리사, 법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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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 |
해당분야 기술사, 기능장 |
건축 |
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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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가산점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
1)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하며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
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
2) 가산점은 점수로 환산(換算)할 수 있는 필기시험에만 적용
3) 2개 이상 자격증 소유자의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
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
4)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,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
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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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안내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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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
1)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
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.
2) 인 원 : 채용분야별(직류) 20%이내(단 채용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 1명)
3) 유효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내
4) 선발방법 : 채용시험 결과의 고득점 순
□ 채용 제출서류 반환 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)
1) 청구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
2) 청구양식 :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지 제3호 서식
3) 반환방법 : 신분증 지참 후 본인 직접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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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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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써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가족관계, 출신지,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
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,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단, 지원자 본인 확인 또는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일부 자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.
ㆍ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원서의 작성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응시자격이
미충족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,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
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※ 부정합격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임용 이전 수령 예정
ㆍ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
받을 수 있습니다.
ㆍ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ㆍ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ㆍ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ㆍ문제책은 가져갈 수 없으며, 시험 종료 즉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ㆍ본 공고내용 및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
채용홈페이지 및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개별통지 하지 않음)
ㆍ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원자 본인의 필기시험 점수를 공개합니다.
ㆍ코로나 확진자,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(입원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)는
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하오니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ㆍ기타 문의사항은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부(031-240-287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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